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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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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외도의 정도와 기간, 상간남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