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8 파혼소송 인근 위치정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파혼, 위자료, 이혼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파혼소송, 가사소송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위도(latitude): 37.5027793

경도(longitude): 126.773716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마곡포레스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4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105동 6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105동 609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금 마곡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4 르웨스트 업무동(WORKS) 101동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르웨스트 업무동(WORKS) 101동 301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00-1 퀸즈파크11차 A동 33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퀸즈파크11차 A동 334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 부천 이혼형사개인회생파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7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이혼전문변호사

FAQ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부부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돕거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이 자녀의 의견과 상반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