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이혼소송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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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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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당사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