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간녀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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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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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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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 은행 계좌 등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예: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