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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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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관이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