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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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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