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자세한 안내 성남 창곡동 8곳

성남 창곡동 인근 조정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창곡동 · 업종 조정이혼 외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부부상담, 상간녀위자료, 조정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교육,학문>연구,연구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조정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창곡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윤익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파트너스1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6층 608호

위도(latitude): 37.4836979

경도(longitude): 127.1211878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샬롬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8-2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8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위례점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0 위례우남역 아이파크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5 위례우남역 아이파크 3층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아이웰페어 연구소

분류: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마인드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 위례중앙타워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 위례중앙타워 3층 309호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성남 창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7 580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5806동

성남 창곡동 조정이혼

FAQ

성남 창곡동 지역 조정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