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행동 이혼소송 10곳 위치 & 연락처

성남시 은행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시 은행동 · 업종 이혼 외
성남시 은행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성남시 은행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 위자료, 이혼상담변호사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7.4519456

경도(longitude): 127.1604297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성남시 은행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성남시 은행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무장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3층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성남시 은행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최승환사무소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법무사최승환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법무사최승환사무소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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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성남시 은행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안 대표변호사 박선영

성남시 은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76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0-1 2층, 3층, 4층


FAQ

성남시 은행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태도, 유책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