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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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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