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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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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보증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증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