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우영 종합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AK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FAQ
경상남도 진주 망경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